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ෆ 생활톡톡

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가치세,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

by Soar Up 2025. 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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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오피스텔 찾는 분들 많죠.
투자용, 실거주용, 세컨하우스, 사무실…
그런데 계약서에 **‘부가가치세 별도’**라고 써 있는 순간,
“어? 이건 또 뭐지?” 하는 분들, 의외로 많습니다.
사실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이라도 ‘용도’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
제대로 알고 계약하지 않으면, 부가세만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어요.

✅ 핵심 먼저 요약

구분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
부가가치세 ❌ 없음 10% 부과됨
취득세율 1.1%~3.5% (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) 4.6% (비주택 기준)
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
대출 규제 주택 규제 적용됨 주택 수 포함 안 되면 규제 완화 가능
세입자 계약 전월세 신고제 적용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(보증금 보호)

✅ 같은 오피스텔인데 왜 세금이 다를까?

**오피스텔은 ‘건축법상 업무시설’**로 등록되어 있지만,
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‘세법상 주택인지 아닌지’가 나뉩니다.

즉,

  • 내가 살면 → 주거용
  • 내가 사무실로 쓰면 → 업무용

→ 그리고 이 차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10%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.


✅ 실전 예시

5억 원짜리 오피스텔 계약할 때

  • 업무용으로 구매 시:
    • 부가가치세 5천만 원 추가 부담
    • 총 구매비용: 5.5억 원
  • 주거용으로 구매 시:
    • 부가가치세 면제
    • 총 구매비용: 5억 원

이 정도면 단순한 옵션 차이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죠.


✅  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?

  • 실제로 거주할 것
  •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
  • 내부 구조가 ‘주거에 적합’한 형태여야 함 (욕실/주방 등)

→ 이렇게 해야 국세청이 주택으로 판단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
❗ 업무용으로 등록했을 경우 주의사항

  • 부가세 10% 부과 → 일반과세자 등록 필요
  • 임대 시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야 함
  • 부가세 환급 가능 (일정 조건 하에)
    → 단, 나중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

✅ 실사용자 기준 선택 팁

내가 이런 사람이라면... 추천 용도
실거주 + 1주택 유지가 중요하다 주거용
사업자등록 후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업무용
전세 또는 월세 임대 수익 목적 주거용이 유리 (수요 많음)
부가세 환급 목적으로 구매 ⚠️ 조건 확인 필수, 업무용만 가능

📃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할 것

  1. 매도자가 주거용 vs 업무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
  2. 계약서에 ‘부가가치세 포함 여부’ 명확히 기재
  3. 내 목적에 맞게 전입신고/사업자등록 여부 결정

“서류 한 줄 때문에 세금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.”


💬 “오피스텔은 건물보다 ‘용도’가 가격을 바꾼다”

같은 평수, 같은 건물이라도
주거용 vs 업무용 선택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
오피스텔 매매를 고민 중이라면
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,
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먼저 정하고
,
그에 맞는 세금, 계약서를 준비하세요.

 

오피스텔 매매 중 헷갈렸던 경험 있으신가요?
부가세나 주택 수 포함 여부로 고민 중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
사례 중심으로 함께 풀어드릴게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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